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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3가단37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파주시 D 지상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3. 6. 14.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 전체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문 기재 건물 이하 '301호'라고 한다

인도 청구

가.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동업자 F와 함께 2008. 7.경 G로부터 파주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08. 9. 말경 그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잔대금 3,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2012. 5.경부터 301호를 점유하며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A이 2012. 8. 23. 301호에 전입신고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도 2008. 6. 1. G로부터 파주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 및 배관 공사를 7,350만원에 하도급 받고 2008. 9.경 그 공사를 마쳤고, 추가로 건물 일부 철거와 보수공사를 4,200만원에 하도급 받고 그 공사도 마쳤으나 전체 공사대금 중 7,75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하여 피고 B를 통하여 301호를 간접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중이다.

(3)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들이 공사를 마친 2008. 9. 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 B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무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무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피고 B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은 그들이 공사를 마친 2008. 9. 말경 변제기에 이르렀고 피고 B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그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2012. 5.경부터 301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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