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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5121 판결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216 (2010.10.27)

제목

(심리불속행)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지

(원심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사건

2010두251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〇〇

피고, 파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10.27. 선고 (제주)2010누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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