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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5 2017나742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레인지로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7. 1. 13. 18:15경 사고 장소 : 화성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사거리 교차로 사고 내용 : 피고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교통섬 우측의 우회전 유도도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우회전 유도도로 왼쪽에 설치된 직진차로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는 순간 위 교차로의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이 허용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7. 5.까지 원고차량 수리비로 27,54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을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면서 한 번에 유턴을 하기 어려워 후진하기 위해 잠시 멈춘 동안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차량은 사고 전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았으며 우회전 후 우회전 유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신호를 위반함이 없이 정상 주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

원고차량은 유턴 시에 반대방향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1차로 쪽으로 최대한 각도를 틀어 유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3개 차로를 가로지르듯이 넓게 유턴하다가 3차로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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