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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3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8. 5.경(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춘천시 G 일원에서 실시하는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아파트 즉 ‘H’ 아파트의(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2018. 12. 26.(증거기록 제246쪽 참조) 위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D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은 2018. 5. 20.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피고인 D 및 그 수급인인 피고인 C 소속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2019. 4. 20.(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부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15. 09:50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동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39세)과 같은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J동 23층에서 바닥 전기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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