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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단12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B에서 시공하는 ‘㈜D 군산공장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유)B은 2007. 11. 29. 군산시 F에 산업설비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을 공사금액 39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D의 군산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E은 ㈜D 군산공장의 보전팀 팀장이자 공장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군산시 G에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ㆍ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계장치 정기보수 및 개선작업을 (유)B에 도급을 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피고인은 2020. 3. 6. 11:20경 군산시 G ㈜D 군산공장에서, (유)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0세), I(남, 50세), J(남, 50세)으로 하여금 반응기 EPS(Expandable Polystyrene, 스티로폼의 원료로 사용되는 작은 알갱이)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 SM, 첨가제 등을 넣어 혼합물을 만들어 약 90℃에서 섞다가 이 혼합물에 발포제 역할을 하는 펜탄을 주입하는데, 혼합물에서 EPS의 형태가 생성되도록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용기를 ‘반응기’라 부르고, ‘반응기가 설치된 공정동’을 ‘반응동’이라고 칭함. 근처에 소포제 EPS 생성 공정에서 화학반응의 부산물에 의한 거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소포제(消泡劑)를 투입하게 되고, 기존에는 직원이 직접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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