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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019고단261』(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춘천시 B모텔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소유하는 D CTA 110cc 오토바이를[2019고단261호(이하 ‘261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 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2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1. 21.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226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226호 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전망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앞서 본 D CTA 110cc 오토바이를(226호 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운전하였다.

『2019고단95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17:32경 춘천시 G에 있는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손수레를 도난당하였다는 112신고를(953호 증거기록 제19쪽 참조)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품인 위 손수레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던 강원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위 J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걸려온 전화를 (위 경찰관들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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