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