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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3.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확정된 지 불과 1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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