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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6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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