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7가합55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토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2016. 8. 11. 대리인인 E을 통하여 피고들과 경기 가평군 F 임야 3,936㎡ 및 G 임야 178㎡(피고 B이 3,991분의 1,322 지분, 피고 C이 3,991분의 1,355 지분, 피고 D이 3,991분의 1,314 지분을 각 소유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6. 11. 10.에 각 지급하고, 인도일은 2016. 11. 10.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H, E 또는 E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8. 16. 건축사 J와 계약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을, 2016. 8. 17. K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택 부지조성 및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계약을, 같은 날 L과 계약금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측량인허가업무대행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초순경 피고들 명의로 가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6. 9. 말경 단독주택 건축신고에 따른 면허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경기 가평군 F의 주택부지 토목공사를 하는 데 있어 민원이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을 경우 원상복귀 및 비용을 본인이 책임진다.

공사를 하고 잔금을 연체할 시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주기로 하며 2016년을 넘기면 계약을 조건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