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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4고단17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17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중장비 구입을 위한 할부금융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마치 G가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중개하는 것처럼 G와 피해자 사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가 아니라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사용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G가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3년 말경까지 ‘I’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H과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바, 2013. 1. 경 B로 하여금 굴삭기 3대 구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중개하였다가 B가 굴삭기를 구입하여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아니 하여 피고인이 그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 책임을 지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해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되자, 사실은 J 운영의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명의로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담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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