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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1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9. 1. 1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위해 B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자이고, B는 굴삭기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알선업자이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2017. 5.경 B는 피고인 명의로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굴삭기 면허증과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면 B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C 주식회사의 제휴점인 ‘D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E에게 미리 준비한 굴삭기 면허증, 굴삭기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입 물건 F 굴삭기(볼보 EC290B), 차량가격 70,0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00원, 할부금액 5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1,084,629원의 조건으로 굴삭기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은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굴삭기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굴삭기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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