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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9:0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함께, 그 날 새벽 주점에서 우연히 만 나 합석하게 된 피해자 E( 여, 21세) 와 피해자 F( 여, 2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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