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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6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6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한국 무용협회 D 지부 전 회장으로서 2016. 2. 1. 17:00 경 E에 있는 위 D 지부 현 회장인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개인 무용단 운영문제로 위 F과 다투다가, 위 F의 딸인 피해 자가 위 옷가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위 D 지부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가져가려고 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위 USB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에 위 USB를 꽂고 자료를 복사하려고 하자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여, 55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G 옷가게 안에서 피해 자가 위 C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항의하자 이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과 골 균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C, I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I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C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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