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4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5:16 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 세, 남) 이 일행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E) 조수석 쪽 앞 문과 뒷문, 조수석 쪽 뒤 트렁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견적 17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견적서
1. 피해 자가 피해 부위를 표시한 사진
1.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