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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6:22 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D의 E 1 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 자가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자 이를 알고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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