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0459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이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라 한다, 위 은행은 2015. 6. 15.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2011. 4.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3. 8. 27.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1. 9. 채무자 C, D,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2015. 7. 29.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7. 2. 1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들에게 1순위로 각 9,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7,498,7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7.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장임차인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상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여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