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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78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8. 8.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빅마트(이하 ‘빅마트’라 한다)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1호 회생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1. 8. 회생폐지결정을 받고, 2013. 2. 1. 광주지방법원 2013하합1호 파산사건(이하 ‘이 사건 파산사건’이라 한다)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같은 날 빅마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빅마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다.

다. 유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에스제4차’라 한다)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8.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배당순위 3순위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권자로서 386,526,160원을,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쇼핑’이라 한다)는 배당순위 3순위 2009. 12. 22.자 및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600,000,000원을, 유에스제4차는 배당순위 5순위 2011. 12. 8.자 근저당권자로서 428,025,899원을 각 배당받고, 원고는 1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과 관련한 우선채권자로서 31,341,22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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