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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7 2013고정5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6] 피고인은 서귀포시 E에서 ‘F’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2. 1.부터 2012. 8.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2.분 및 2012. 3.분 임금 각 2,333,330원, 합계 4,666,660원과 근로자 I의 2012. 2.분 및 2012. 3.분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971]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부터 2012. 8.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2.분과 2012. 3.분 임금 5,333,340원 및 퇴직금 2,987,490원, 합계 8,320,8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4 D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67,53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119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4.5%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 합계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2010. 3.분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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