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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고단9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N호에서 ㈜O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호텔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1월 임금 1,733,330원 등 임금 5,210,5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307,0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21』 피고인 B은 2019. 2.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서 (주)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9. 3. 1.부터 (주)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8. 10. 31.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2,350,682원(별지 5 순번 2)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9. 4. 5.까지 프런트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U의 연차휴가수당 203,250원, 2019. 2.분 임금 2,134,233원, 퇴직금 3,126,975원 등 합계 7,930,6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순번 5, 17, 22, 28-30, 32, 33, 별지 4 순번 4, 5, 8, 16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59,465,322원(=별지3 36,811,716원 별지4 22,653,6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52』

4.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서 (주)S의 대표자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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