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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56843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배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 176,590.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6. 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8. 23. 원고와 계약금액을 4,2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 도서작성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시설물 확인(시공시 필요한 주변시설 조사 제외)

2. 기본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설계의 도서작성

3. 재건축사업설계에 대한 인허가 관련 신청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각종영향평가, 건축심의, 굴토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사용검사)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도서작성 및 업무지원

5. 투시도(조감도) 작성(인허가용)

6. 공사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 작성

7. 설계도면 원도의 유지관리,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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