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86』
1. 피고인은 병원진료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욕정을 느껴 2015. 8. 12. 16:20 경 거제시 동부면 구천 리 연담 삼거리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저녁 시간 등산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주거지 입구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 E( 여, 4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욕정을 느껴 2015. 10. 22. 20:30 경 거제시 F 아파트 2 층 계단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8』
3. 피고인은 2015. 11. 30. 09:20 경 거제시 F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G( 여, 35세) 을 발견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다가간 후 ‘ 가슴 한번 만져도 돼 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내밀어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위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