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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진주역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그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9. 4. 1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소아병동에서, 병원에 찾아온 아이들을 위하여 소아병동 내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18:30경 재차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호자 없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어깨동무를 하듯이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10:00경 재차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호자 없이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병원 3층 소아병동 내 어린이 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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