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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정5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05:09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해자 E의 기억과, 당시에 택시를 운전하여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F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의 E, F의 진술도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정확하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일행을 두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서 찻길 근처에서 피고인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 F이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이 추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한, 피해자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 6416 판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고 가라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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