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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349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15. 3. 11.부터 광주 북구 D 전 1312㎡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이유

1. 토지인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청구취지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까지, 차임 연 3,600,000원으로 하고 계약만료일에 피고가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3. 11.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 측에서 설치한 청구취지 기재 철탑 및 골프연습장 그물망(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5. 1. 19. 참가인과 사이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고, 현재 참가인이 이 사건 구조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5. 22.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양도된 것이고, 이 경우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참가인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사용기간이 만료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고, 단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전체 승계를 원칙을 한다. 승계를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한다”라고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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