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의왕시 J 전 3,306㎡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 또는 구조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의왕시 J 전 2,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8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9. 3. 5.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망 K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차 기간 3년,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뒤 망 K와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였다.
피고는 망 K의 사망 후 2009. 4. 25.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9. 4. 30.~2012. 4. 30.,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B과 피고는 2012. 4. 3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년, 차임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차임 400만 원을 원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원고
C는 2015. 3. 25. 자신을 임대인 대표로 밝히면서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이 2015. 4. 30. 만료되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2. 4. 30.자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가건물 또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가건물 또는 구조물 안에 있는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