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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5 2017가단1406
가설건축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천시 C 답 842㎡ 지상에 설치한 강파이프구조 방수칼라천막 364㎡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전 성명 D)는 2014. 2. 12. 피고와 사이에 김천시 C 답 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200만 원 매년

2. 25. 선불) 임대차기간 2014. 2. 25.부터 2017. 2. 25.까지 특약사항 임대 만료 후 현 토지의 바닥 및 지상물은 철거 후 채소밭으로 원상복구한다. 만약 30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으로 철거비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고, 2014. 3.경 이 사건 토지 상에 강파이프구조 방수칼라천막 36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E’란 상호로 어린이실내놀이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 ‘계약만료일에 나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 18.경 ‘계약만료일인 2017. 2. 25.까지 원상태인 채소밭으로 복구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물은 철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7. 2. 2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6,666원(=200만 원×1/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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