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8 2020가단3074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962㎡에 적치한 조립식 판넬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평택시 C 전 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임차료 연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는 이 사건 토지 반환 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고, 2020. 5.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4. 17.로부터 6개월 후인 2020. 10. 17. 효력을 발생하여 같은 날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판넬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