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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1 2014노6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신청서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등을 기망하여 합계 5,770,2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실은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처분할 생각이었고 통화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 등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고도 그 통화요금 및 단말기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9,59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 N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른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는 피해자 L, E와, 원심에서는 피해자 R, P, Q, O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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