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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2 2015노34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답변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장애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를 가진 채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흘 동안 4번이나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를 위하여 침입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7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4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5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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