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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P, AE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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