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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407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3.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죽전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골 충돌 증후군, 삼각 섬유연골인대 손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이유로 휴업급여 등 합계 38,427,0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1,990,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인 2009.경에도 손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입게 된 상해로 인하여 2013. 7. 30.부터 2013. 8. 7.까지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진료기록에 의하면 ‘보험유형 : 자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일시경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자동차 정비원들보다 업무 강도가 특별히 강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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