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7:45경 안성시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종점인 안성시 인지동 인지사거리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이 앉은 자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9세)의 음부를 옷 위에서 손등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2회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장소 버스회사 상대 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진술분석 전문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