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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7 2014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7:00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조기축구회 모임을 하던 중 부모와 함께 참석하여 물냉면을 먹고 있는 후배의 딸인 피해자 C(여, 6세)를 보고 옆에 다가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접수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해)의 기재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E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나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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