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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5 2017가단326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대 353㎡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도로명주소: 논산시 D,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연 250만 원 매년

4. 25. 지급 , 기간 2015. 4. 25.부터 2016.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계약 후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였는데, 위 비닐하우스는 현재 비닐은 제거되고 철근 구조물만 남아 있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 채무의 변제에 전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연 25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이 변제된 다음날인 2017. 4.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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