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1 2017가단765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3,709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102,472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G, H, I가 1966. 2. 14. ‘1940. 5. 2.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이 1966. 4. 16. H과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그들의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다. G이 2003. 10. 9. 공동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식들인 나머지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피고가 늦어도 1975. 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양시 덕양구 J동과 K동을 잇는 L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4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1) 피고가 1975. 3.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반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시효 소멸하지 아니한 2012. 5. 19.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44년경 고양시 덕양구 M 토지에서 분할된 다음 그 무렵부터 줄곧 도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원고 측에서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