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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5. 원고에게 “80,000,000원 정, 본인 피고는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추후 담보질권으로 대체 예정)”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8.부터 2014. 1. 30.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49,5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가 2012. 1. 23. 및

1. 24. 진행한 공연기획사업에 80,000,000원을 투자하였을 뿐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가 기초사실과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일시 및 피고가 진행한 공연일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연기획사업의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차용금의 변제로 보이는 점, 위 현금보관증에 담보질권으로 대체예정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2. 5. 16. 발급받은 피고 아들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80,000,000원의 투자수익금반환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원고는 2014. 2. 1.부터 연 5%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이자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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