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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9 2016가단106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답 343㎡에 관하여 2010. 2.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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