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23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답 90㎡에 관하여 2010. 1.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