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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단95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8. 1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우유 F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63세)의 남편 H와 우유대금 과청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부위 미세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데 있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진술은 I가 미지급 퇴직금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I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한 점, I가 피고인의 대리점에서 퇴직 후 먼저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법정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약하게 밀친 정도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은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H는 사건 당일 우유대금 과청구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장은 비좁고 바닥에 박스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또한 믿기 어려우며, 각 상해진단서, 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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