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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6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 D(64세)가 보호하던 유기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미세골절,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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