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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4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의 원장이고 피해자 D( 여, 53세) 은 위 C 모델하우스 분양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 경 위 C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분양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손으로 밀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1회 발로 걷어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으로 밀었다는 것이고, 발로 찼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피고인은 손이든 발이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사진 자료 첨부관련) 중 증거기록 제 64 ~ 69 쪽 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출입문 쪽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버티다가 저절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자에서 넘어지고도 112에 거짓 신고까지 했다고

는 믿기 어렵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전 다른 직원들 (E, F) 을 시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던 점, 정황상 사건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F은 피해 자가 수수료를 달라고 했다거나 소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지는 장면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믿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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