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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가 난치병을 앓고 있고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4명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란 하단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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