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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9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94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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