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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5노7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원심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중 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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