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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4가합206116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와 ‘피고가 B 조성용지 중 유치원 용지로 공급 공고한 대구 C 대 1,622㎡’(이후 그 지번이 ‘B에 있는 D’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41,330,000원(= 계약보증금 104,133,000원 1차 할부금 156,697,000원 2~6차 할부금 각 156,1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는 정산금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원고가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가 거짓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상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상 토지를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원고가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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