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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5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내역 매매계약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대구광역시 동구 C 종교시설 대 2,409.0 사용가능시기 2012. 12. 31. 토지의 표시 위 표시의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B(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도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갑은 대상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에게서 매수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십팔억구천팔백삼십만 원정 (\ 1,898,300,000)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납부할 금액 미납 잔대금 계약보증금 2011. 06. 13. \ 189,830,000 \ 1,708,470,000 1차 할부금 2011. 12. 13. \ 284,970,000 \ 1,423,500,000 2차 할부금 2012. 06. 13. \ 284,700,000 \ 1,138,800,000 3차 할부금 2012. 12. 13. \ 284,700,000 \ 854,100,000 4차 할부금 2013. 06. 13. \ 284,700,000 \ 569,400,000 5차 할부금 2013. 12. 13. \ 284,700,000 \ 284,700,000 6차 할부금 2014. 06. 13. \ 284,700,000 \ 0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계약 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 을은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확정면적 및 좌표, 정산내역, 정산금 납부방법을 갑에게 알리고 갑은 정산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하기로 한 날이 도래하는 할부금에 더하거나 빼서 수납하거나 반환에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의 시행 등) ① 갑은 조성사업준공 전에 대상 토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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