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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4가합56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0. 6. 29. 피고로부터 B지구 C 소재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지 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납부 약정일 납부할 금액 계약보증금 2010. 6. 29. 36,000,000원 1차 할부금 2010. 12. 29. 54,000,000원 2차 할부금 2011. 6. 29. 54,000,000원 3차 할부금 2011. 12. 29. 54,000,000원 4차 할부금 2012. 6. 29. 54,000,000원 5차 할부금 2012. 12. 29. 54,000,000원 6차 할부금 2013. 6. 29. 54,000,000원 합계 360,000,000원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제6조(소유권이전)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하지 않은 잔여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조의 분할수납기간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잔여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6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매수인이 제8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전액 즉시 변제의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⑤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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