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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19가합584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원주시 E 대 16,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740,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D는 이 사건 토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피고에게서 매수하며, D는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원) 미납잔대금(원) 계약보증금 2015. 2. 13. 674,040,000 6,066,360,000 1차 할부금 2015. 8. 13. 1,011,360,000 5,055,000,000 2차 할부금 2016. 2. 13. 1,011,000,000 4,044,000,000 3차 할부금 2016. 8. 13. 1,011,000,000 3,033,000,000 4차 할부금 2017. 2. 13. 1,011,000,000 2,022,000,000 5차 할부금 2017. 8. 13. 1,011,000,000 1,011,000,000 6차 할부금 2018. 2. 13. 1,011,000,000 0 제2조(지연손해금) ① D가 제1조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총 지연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총 지연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의 이율을, 총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연기간은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② D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피고가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기로 한다.

제4조(면적정산) ① 조성공사 준공 전에 가분할 면적으로 계약체결한 토지로서 확정측량 실시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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