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0. 1. 5. 피고(수급인)와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882 지상 ‘전통장류 발효산업 육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0. 1. 5. ~ 2010. 3. 25. 공사대금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 2년
나. 피고는 2010. 2.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① 2010. 2. 3. 100,000,000원 ② 2010. 3. 19. 41,486,705원 ③ 2010. 3. 24. 58,513,295원
라.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물고임 현상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 보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102,015,12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02,015,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를 2010. 2. 20. 완료하여 원고에게 공사 목적물을 인도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2. 2. 20.경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소멸하였다.
3. 판 단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