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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6 2017가단671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2013. 4. 24. 거제시 D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62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32,000,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9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외벽공사의 부실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8,300,000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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